물리치료사 이야기

물리치료실 이야기-도수치료와 관련하여

조PT 2023. 8. 2. 07:58

                                     출처 123rf.com

병원에 내원 하는 환자분들을 통해 도수치료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를 듣는다. 누군가는 치료사가 손으로 직접 치료해줘서 치료를 제대로 받은 느낌이고 효과적으로 치료가 되는거같다. 또 누군가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없으면 도수치료를 받는게 부담이된다 또는 도수치료를 짧게라도 적은 비용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비용 부담이 적으면 자주 받고싶다라는 의미로 필자는 이해를 했다.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은 의원급이고 물리치료 모든 대상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한다. 비용은 65세 이상은 1900원, 65세 미만은 4900원을 받는다. 당연히 치료사가 직접 치료를 하기때문에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높다. 타지역에서도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을 한다.

근골격계 치료는 한 번 치료로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꾸준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문턱이 낮아야한다. 도수치료의 문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비용일 것이다. 실손보험이 없을 경우는 사실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된다.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이 저비용으로 모든 물리치료 대상자에게 도수치료를 제공 할 수 있는 이유는 세가지다.

첫째, 비용을 낮추면 환자는 병원에 오는 문턱이 낮아져 내원 횟수가 증가한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높고 회복이 빠르다. 이를 경험한 환자는 근골격계 손상 뿐 아니라 다른 질환이나 문제로도 병원을 재방문한다. 그리고 주변에 추천을 많이 하고 주변 지인들을 모시고 온다. 이는 당연히 병원 수익에도 큰 도움을 준다.

두번째는 물리치료를 포함한 직원에 대한 대우가 좋다. 근로 소득이 타직종에 비해서도  평균 이상이며 같은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 파트와 비교해도 좋은 대우를 받는 편이다. 만일 대우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모든 물리치료 대상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것을 거부 했을것이다. 직업적 사명감 만으로는 모든 물리치료 대상자에게 도수치료를 시행 할 수는 없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도 아나고 슈바이처도 아니다. 그에 걸맞는 보상이 있어야한다. 직장인이게 가장 큰 보상은 당연히 보수이다. 치료사에게도 체력적 정신적 소모가 큰 도수치료를 모두에게 해드리기는 어렵다.

세번째는 의사(원장님)의 마인드이다. 비용을 낮추고 물리치료사에게 높은 대우를 하는건 쉽지않다.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물건값을 낮추고 인건비를 높이는 일이다. 어떤 사장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은 값을 더 받으려 하고 인건비는 줄이려 하는게 현실이 아닌가? 물건값은 낮추되 고품질을 유지하고 인건비를 올려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하도록하면 장사가 잘 될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이다. 우리 병원이 저비용 고인건비로도 성공적으로 병원이 운영되는 이유이다.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물리치료실은 병원의 형태와 시스템에 따라 도수치료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병원은 크게 분류하면 의원급(개인병원), 병원급,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급 정도로 나뉜다.

의원급이 보통 물리치료실에서 열전기치료실과 도수치료실을 함께 운영을 한다. 병원급 이상에서는 도수치료 비율이 의원급 보다 적고 종합병원급의 대형 병원은 비중이 더 줄어든다. 큰 규모의 병원들는 초점이 수술과 입원환자에게 맞춰져 있고 중증환자가 많기 때문에 도수치료 대상자가 많지 않다. 또한 환자들도 접근성이 의원 보다는 떨어지고 접수부터 진료 치료까지 과정이 의원급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더 많아서 의원급이 도수치료가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는거같다.

의원급에서도 진료과목에 따라 도수치료 비중이 다르다.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와 같은 과는 아무래도 도수치료 대상자가 많다. 그래서 병원 시스템이 도수와 운동치료에 맞춰져 있는 곳이 많다.
도수치료를 받고 싶다면 앞서말한 진료과목이 있는 의원을 찾으면된다.